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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참여수당 vs 취업성공수당|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정리
정부가 운영하는 **국민취업지원제도(구 취업성공패키지)**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제도가 바로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입니다.
두 수당은 모두 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지만, 대상·조건·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오늘은 훈련참여수당 vs 취업성공수당을 비교해,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
훈련참여수당이란?
훈련참여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- 지원 조건: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 + 출석률 충족
- 지원 금액: 1일 18,000원, 월 최대 28만 4천 원
- 지급 기간: 최대 6개월
- 특징: 교통비, 식비 등 훈련 중 발생하는 실질적 비용 보전
👉 즉, 훈련참여수당은 훈련 과정에서 드는 생활비 보조 성격이 강합니다.
취업성공수당이란?
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- 지원 조건: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
- 지원 금액:
- 3개월 근속: 30만 원
- 6개월 근속: 40만 원 추가
- 12개월 근속: 80만 원 추가
- 총 최대 150만 원
- 특징: 취업 후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성과 보상형 지원금
👉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적인 근속을 유도합니다.
훈련참여수당 vs 취업성공수당 비교
구분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
대상 |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|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|
조건 | 직업훈련 참여 + 출석률 충족 | 취업 후 3·6·12개월 근속 |
지원금액 | 1일 18,000원, 월 최대 28만 4천 원, 최대 6개월 | 3개월 30만, 6개월 40만, 12개월 80만 (총 150만 원) |
목적 | 훈련 중 실비 보조 | 취업 후 장기 근속 장려 |
지급 시점 | 훈련 과정 중 매월 지급 | 근속 기간 달성 후 지급 |
👉 쉽게 말해, 훈련참여수당은 훈련 중 지원,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보상입니다.
신청 방법
훈련참여수당
- 직업훈련 기관 출석부 및 수료증 준비
-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 제출
- 출석률 확인 후 월별 지급
취업성공수당
-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
- 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
- 3·6·12개월 도래 시 순차 지급
꿀팁
- 훈련참여수당은 출석률이 핵심이므로 결석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유지가 중요하므로, 최소 1년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두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, 상황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훈련참여수당 vs 취업성공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시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.
- 훈련 중에는 훈련참여수당으로 비용을 보전하고,
-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으로 장기 근속을 장려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구직자라면 자신의 상황(훈련 참여 중인지, 취업 후인지)에 맞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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